가설건축물 신고는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대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절차는 가설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신고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급되며, 허가권자는 처리 내용을 가설건축물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기재·관리합니다.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와 함께,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한 가설건축물 현황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대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해당 가설건축물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