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서 '상계처리'는 서로 주고받을 채권과 채무가 있을 때, 그 금액을 서로 공제하여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탁판매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수탁자가 판매 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위탁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판매 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등을 통해 세무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