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귀속지급을 수정하는 경우, 당초 세액이 변경되면 '수정'으로 기재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시에는 특정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등)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