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부부 A, B와 A와 함께 사는 자녀 C의 세대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 A와 B는 별거 중이더라도 세법상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세법에서는 부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항상 동일 세대로 판단합니다.
자녀 C는 부모 중 한 명(A)과 함께 살고 있으므로, A, B, C 모두가 하나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B와 C도 세법상 동일한 1세대로 간주됩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세법 적용 시에는 같은 세대원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세금 혜택 적용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