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퇴사 임원 간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주식 보유 비율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친족 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 경영 지배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