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이사 시 무조건 정액으로 지급하는 이사지원금은, 실제 이사비용 보전 목적이 아니라 정액 격려·지원금 성격이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상 구분 포인트
따라서 이사만 하면 무조건 정액으로 지급하는 이사지원금이라도 실비변상 정도에 해당하면 비과세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회사 내부 지급기준, 지급 명목, 실제 비용과의 관계, 금액 수준을 함께 봐야 하므로, 지급 경위와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