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을 갖춘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비용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것은 근로자가 직접 받는 보육수당이 아니라,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부담하는 보육비용(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비) 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위탁보육비용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비용이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부담하는 운영비·위탁보육비인지, 그리고 사업주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지급 구조와 부담 주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