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권자: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는 ‘산재 은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신고: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PC·모바일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붕괴·화재·누출 등 중대한 사고 징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는 경우(산재 은폐)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노동자 본인 또는 위험 상황을 발견한 시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처리: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의 산업안전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주가 위험 요인 제거와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신속히 지도할 계획입니다.
은폐 자체의 법적 책임: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장 정보, 발생 경위, 은폐 정황 등을 함께 적어 두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 보호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확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