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신용카드로 매입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이거나, 간이과세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인 경우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 요건
공제되지 않는 경우
실무상 유의점
구체적인 거래 상대방 업종, 사업자 유형, 지출 목적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거래의 증빙과 요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