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도장은 관리업무나 권리·의무를 넘겨주고 넘겨받을 때 그 사실을 확인·증명하기 위해 날인하는 도장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맥락이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날인해야 하고, 이때 참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1명 이상의 참관 아래 서류를 넘겨주는 절차가 함께 요구됩니다.
도장은 서명과 함께 인계·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이며, 실무에서는 서명만으로 진행할지, 인감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보강할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도장’이라는 별도의 법정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인계·인수 서류에 날인·서명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절차는 인계 주체(사업주체, 기존 관리주체, 전환 공동주택 관리인 등)와 인계 사유(입주자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통지, 자치관리기구 구성,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인계·인수서 양식과 참관 요건, 제출 서류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관할 행정청 안내와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