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액면주식 여부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1주의 금액’ 항목에 ‘무액면주식’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무액면주식이고, 그렇지 않고 100원 이상의 금액이 적혀 있으면 액면주식입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수리점이 불가한 지역에서 타이어전문점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공제 요건 충족 여부와 제출 서류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는 무엇인가요?
기존 사업과 업종코드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 실질적으로 새로운 창업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