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내국법인이 대손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8항에 따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제4항은 대손금 공제를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8항은 그 명세서를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로 정하고,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대손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명세서 제출뿐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대손 요건(소멸시효 완성, 채무자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 및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등,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 채권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손 사유별로 다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나중에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