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수리점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해서 타이어전문점이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두 업종의 건축법상 용도분류가 서로 다를 수 있고, 실제 허용 여부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지자체 조례, 그리고 타이어전문점의 실제 운영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수리점이 불가한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이어전문점 운영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타이어전문점의 실제 시설·규모·운영형태에 따른 용도분류와 해당 용도지역 및 조례상 허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한 3가지 상황(자본 양도, 사업장 이전, 제품군 차이)을 고려할 때, 기존 사업과 업종코드가 비슷하더라도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를 혼자 작성하기보다 세무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새로 내는 사업자에서 동일한 업종코드를 사용하면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인가요?
무직자인 본인 대신 수입이 있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 신축 시 부가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