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폐업한 사업자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종목코드를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면, 그 새 사업이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쓰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새 사업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인지’입니다. 폐업 후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 폐업 전과 같은 종류라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5자리 중 앞 4자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종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결국 판단은 코드 숫자보다 사업 실질입니다.
정리하면, 폐업 후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종목코드를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커져 창업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코드보다 실제 사업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개시인지, 자산 인수 비율이 30% 이하인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