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대표자에게 적정 시가로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임대료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수취·입금받고 있다면, 그 거래 자체만으로 곧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이라면, 임대료와 보증금이 시가에 맞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본 기준
시가가 중요한 이유와 확인 포인트
대표자가 특수관계인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임대 수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비용 측면도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상 리스크를 줄이려면
정리하면, 적정 시가로 임대하고 임대료·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수취하며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임대료와 보증금의 시가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시가 입증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