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임금을 전부 정상 지급받았더라도, 그 기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신청(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재해 발생일이나 요양이 필요한 시점 등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2년 후라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신청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재해 발생 시점, 요양이 필요한 시점, 최초 청구 시점, 어떤 보험급여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처럼 발병 시점이나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점(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2년 후라면 대체로 시효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재해 발생일과 청구하려는 급여 종류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