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반품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반품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반품이 발생한 뒤 그 기한을 넘겨서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의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뒤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로 발급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은 작성일을 당초 공급일로 소급하는지 여부입니다. 반품의 경우 작성일은 환입된 날로 해야 하며, 당초 공급일로 소급해서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초 공급일을 작성일로 적었다면 이는 기재사항 착오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로 착오 정정 사유에 따른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품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해 신고하면 되고,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반품이 발생한 뒤 시간이 지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나 경정청구·수정신고와 관련해 달리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품 시점,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확정신고기한, 거래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반품계산서는 반품이 발생한 뒤 ‘아무 때나’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입된 날을 기준으로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한을 넘긴 발급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반품일과 이미 지난 신고기한, 거래 상대방의 상황 등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날짜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