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만 보면 10,000원에서 1,000원을 빼면 9,000원이 맞습니다. 다만 이전 답변에서 8,500원으로 정리한 것은 온라인 쇼핑몰이 부담한 할인액 1,500원까지 함께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즉, 8,500원은 당사할인액만 뺀 금액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부담 할인액까지 차감한 결과입니다. 당사 매출로 인식할 금액이 9,000원인지 8,500원인지는 온라인 쇼핑몰 부담 할인액 1,500원이 당사 매출에서 직접 빠지는 성격인지, 아니면 당사가 판매회원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에서 차감되는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는 품질·수량·인도조건·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판매업자가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해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서면-2024-법규부가-0470). 또한 오픈마켓 거래에서 판매회원이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자에게 할인판매하고 그 할인금액을 오픈마켓사업자가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그 수수료(서비스이용료)는 당초 지급받기로 한 금액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서면-2025-법규부가-2110).
따라서 당사할인액 1,000원만 반영하면 9,000원, 온라인 쇼핑몰 부담 할인액 1,500원까지 당사 매출에서 직접 차감되는 구조라면 8,5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출 인식 금액은 이용약관·거래약정·정산구조에서 해당 할인액이 누구의 부담이고 어떤 항목에서 차감되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히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