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직책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직무가 회사 업무를 집행·결정하는 지위에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등기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지시·집행하거나 중요한 경영 판단에 관여하는지이며, 단순히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등기이사라도 실제로는 정해진 업무를 지휘·감독 아래 제공하는 근로자에 가까울 수 있고, 반대로 등기이사가 아니어도 회사 업무를 집행·지시하면 사용자 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직무 내용, 권한 행사 방식, 지휘·감독 여부, 보수 성격, 대체성, 전속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어느 한 가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등기이사와 근로자의 구분, 근로자 여부의 실질 판단 기준, 그리고 고용 관련 세제에서 임원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