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쓰던 건물을 팔 때는 건물 자체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토지와 함께 팔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구분 가액이 안분계산 결과와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건물만 따로 파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안분계산 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신고·발급 시 유의점
실제 거래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여부, 기준시가·감정가액·장부가액 유무, 철거 후 토지만 사용 여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달라지므로, 공급계약 내용과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