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영업용 승용차가 사업용 차량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법인세 비용처리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제수단만으로 차량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실제 사용 용도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법인인지 개인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같은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결제수단만으로 사업용 차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