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아버지이고 본인이 직원(근로자)인 상황에서 급여를 월 26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임금 인상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와 친족 관계라는 점 때문에 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와 법인세상 급여 손금 인정 요건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단순히 급여만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근로계약 관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인세 측면에서 급여 손금 인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소득세 실무는 근로자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친족 + 급여 수준 + 동일 직위 비교’입니다.
정리하면, 대표가 아버지이고 본인이 직원인 경우에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면 급여 인상은 가능하나, 법인세상 특수관계인 급여 손금 요건과 동일 직위 대비 초과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손금 인정 여부나 보험료·세액까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인 주주 구성, 본인 직위와 다른 동일 직위 직원 여부, 급여 구성을 기준으로 세무 담당자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