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근무의 경우에도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7시간 근무에서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두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법정 최소 기준보다 더 많은 휴게를 주는 방식입니다.
교통사고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후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할 때, 건강보험 급여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카드로 점심 회식을 했을 때 접대비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재개발조합 상근임원의 주요 직무는 무엇인가요?
유한회사에서 사원으로 출자한 자이면서 부사장 직급으로 임원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