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상근임원의 주요 직무는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일반 행정·사무 전반을 분장하는 것입니다. 상근임원은 조합장과 달리 조합을 대표하거나 총회·대의원회·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권한은 없고, 정관에서 정한 범위에서 실무 운영을 맡는 역할입니다.
상근임원의 직무는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 보좌 및 지시 전달
사무·경리·문서 관리
직원 지휘·감독 및 운영 관리
조합원 관련 실무 대응
상근임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조합 정관과 내부 업무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상근’ 자체를 세부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실제 직무·보수·근무형태는 해당 조합의 정관과 대의원회·총회 결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조합장·이사·감사의 기본 직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상근임원은 이 중 이사와 유사하게 조합장을 보좌하는 위치이지만, 내부 규정상 ‘상근’으로 지정되어 실무 운영을 더 직접적으로 맡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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