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예외적으로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된 경우에 해당하며,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