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고정OT는 모두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임금 항목의 구분 방식과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넘을 때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OT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이 포괄임금에 가깝거나, 반대로 포괄임금이라고 표시했지만 기본급과 수당이 세분되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 약정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관서가 항상 통상임금성이나 추가 수당 의무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의 임금규정과 실제 지급 실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