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종대여금이나 주임종차입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가수금에 해당하는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과 비교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임종대여금·차입금이 문제 되는지는 ① 대여 시점의 업무 관련성, ② 법인의 목적사업·영업내용과의 연관성, ③ 특수관계 여부, ④ 자금 사용의 실질을 함께 봐야 하며, 단순히 계정명이나 이자 수수 여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공제받은 세액만큼 토해내는지 아니면 무조건 16.5%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문 계약서에 '근로자가'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미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할 경우, 준비금 상계 처리와 기부금 손금산입은 각각 어떻게 구분되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