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양도양수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7. 8.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도받은 경우, 양도자의 과세 유형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였다면 양수자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수자가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 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시 간이과세로 전환은 어렵고 일정 기간 동안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신청은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가능하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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