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월세를 받고 있는데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8.
임대사업자가 월세를 받고 있음에도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임에도 발행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300만 원 상가를 1년간 미발행했다면 3,600만 원의 1%인 36만 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국세청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세금계산서 누락 시 바로 포착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관리비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이거나 공급가액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도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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