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세탁기 청소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세탁기 청소업은 실제 활동 내용에 따라 적용 업종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신청 시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의 업종 검색으로 최종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요?
국적 취득 후 비거주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30년 전 퇴직금 신고 업무를 회사 및 세무서에서 하지 않았다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나요?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