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만으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으며, 국적 취득 후에도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 취득 자체가 예외 사유로 따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고, 실제로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생활 근거가 없는 상태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국적 취득 후에도 국내 생활 근거, 가족 거주, 직업, 자산 상태, 실제 체재 기간 등을 종합해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거소도 없는 상태라면 비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는 입국 목적, 일시적 체재 여부, 가족·자산의 소재지 같은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실제 체재 기간과 생활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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