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후 부가가치세 환급은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구매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