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해당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분 40%를 가진 2명이 각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특수관계인 등으로 함께 50%를 초과하고 법인을 지배한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체납세액 중 과점주주의 지분액 상당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