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임차하면서 기존임차인에게 받은 월세 지원금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8.
사무실 임차 시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 지원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위약금 성격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아님: 임대차 기간 종료 전 퇴거 시 임대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손비 처리: 남은 기간에 대한 임대료 지급은 위약금 성격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귀속 시기: 위약금의 귀속 시기는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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