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직접 찍으라고 말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 서류가 아니라 본인의 근로계약서만 확인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근로자에게 무단 촬영이나 법적 불이익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사장님이 찍으라고 말한 뒤 본인이 본인 근로계약서만 확인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무단 촬영이나 법적 불이익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서류까지 봤는지, 촬영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장님의 말이 실제 지시였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