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 인테리어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 주소지가 자택이고 사업용과 비사업용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며, 전기나 인터넷 사용량 등을 별도로 계량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하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구조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공사계약서, 전후 사진, 설계도면 등)를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