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법인이고 전세권을 설정하셨다면,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보호되며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는 전세권의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여부, 파산절차에서 전세권이 별제권으로 인정되는지, 배당 순서와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어 있고 경매대금이 충분하다면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지만, 선순위 권리나 배당 부족 여부에 따라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파산·경매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