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새로운 세금 압류(체납처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파산선고 전에 압류가 되어 있던 재산이라면 그 체납처분은 그대로 속행될 수 있으므로, 현재 압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전 이미 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파산선고 후에 새로 들어온 압류라면 원칙적으로 중단·금지 대상입니다.
세금 채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위치는 아닙니다.
실무 대응은 압류 시점과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정리하면, 파산 절차 중 세금 압류에 대응할 때는 가장 먼저 압류가 파산선고 전에 시작된 것인지, 파산선고 후에 새로 들어온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속행 가능성이 있고, 후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체납처분이 제한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파산·회생 절차의 단계와 함께 압류 시점과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