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같은 정규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정규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과 함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인적사항 확인·서명날인한 증명서류 등으로 증빙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은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과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합니다. 배율은 2020년 이후 귀속 기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입니다.
배달 플랫폼 사업의 실제 업종코드와 경비율,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사업자등록 시 확인한 업종코드와 귀속연도 경비율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