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원천세 신고를 진행했더라도 7월부터 근무한 직원의 근로소득은 해당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 바로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회 가능 여부는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가 핵심
회사가 발급하는 방법도 있음
실무적으로 확인할 순서
정리하면, 상반기 신고만 있고 7월 이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지급명세서 제출 후 조회하는 방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