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의 예수금(현금)에 대해서는 계좌 취급기관에 따라 예탁금 이용료(이자 성격)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금저축계좌 자체의 법정 이자 지급 의무가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증권사가 자체 약관이나 정책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모든 연금저축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 예수금에 이자가 붙는지, 얼마나 붙는지는 가입한 계좌 취급기관의 약관·정책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용료가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아주 작거나 없을 수 있고, 회사마다 조건도 다르므로 구체적인 이율·지급시기·과세 처리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계좌의 핵심은 예수금 이자보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금수령 시 과세 방식에 있으므로, 예수금 운용 수익은 부차적인 부분으로 보시는 편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