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 12. 11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이자 지급: 법정 이자율(현재 4.6%)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보 제공: 가능하다면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합니다.
원금 상환 계획 수립: 명확한 원금 상환 계획을 세우고 이행합니다.
거래 내역 유지: 대출금 수령 및 이자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보관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실제 금전소비대차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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