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석 2천석 이상이고 경기장 면적이 1,400㎡ 정도인 실내체육관은 건축물대장상 운동시설로 분류되기 어렵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운동시설(제13호)은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라도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운동시설로 봅니다. 관람석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제5호다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시설은 관람석이 2천석 이상으로 규모가 크고, 경기장 면적도 1,400㎡ 정도이므로 관람석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운동시설보다는 관람장 요건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실제 분류는 관람석의 실제 바닥면적과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좌석 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정정이나 용도변경 여부를 검토하려면 관람석 바닥면적과 각 용도별 면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요건과 건축법상 용도 분류는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체육시설업 운영 여부와는 별개로 건축물 용도 분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