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임금명세서도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퇴사 시점에 지급하는 마지막 임금에 대해 임금 지급일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중도 퇴사라고 해서 별도 서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급여 지급분을 기준으로 위 항목을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 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Required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구성·계산 방식이 있으면 그 내용도 명세서 기재와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 산정 내역(기본급,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공제 항목, 연차수당·퇴직금 포함 여부 등)을 먼저 정리한 뒤, 위 6가지 기재사항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나 공제 항목의 적법성은 실제 급여 구성과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