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 재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이유는 명확히 제시된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티켓 재판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