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개시일이 지났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제로 받은 임대료(월세 등)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