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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개시일이 지났지만 보증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업의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8.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개시일이 지났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제로 받은 임대료(월세 등)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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