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화랑 업종에서 구매자가 미술품을 반품했을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갤러리나 화랑에서 미술품을 판매한 후 구매자가 반품하는 경우, 해당 반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미술품 판매는 사업소득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반품은 매출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가가 아닌 개인이 소장하던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품은 소득 발생의 취소로 보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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