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료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는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