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건어물(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어물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매입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음식점업이라도 건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고 이를 원재료로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며, 일반과세자로서 required 증빙을 갖추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어물의 면세 여부, 실제 공급 형태, 과세표준 구간, 겸영 여부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과 증빙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