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신고하면, 실제로는 합산 대상인데도 합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합산해야 할 소득을 누락하면 ‘적게 신고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합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늦게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
정리하면, 합산해야 할 두 곳 이상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일반적으로 10%, 부정행위는 40% 등)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산 대상인지,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소득 종류와 신고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